지방줄기세포 화장품 판매금지 추진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9.03.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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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의 판매가 국내에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세포 또는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고시안이 확정되면 지방줄기세포를 비롯, 사람세포나 조직은 물론 이로부터 만든 물질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팔 수 없다.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인체의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세포 또는 그 배양액을 이용한 제품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세포나 조직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세포배양액에 혼입될 수 있는 동물 유래 단백질 등으로 인한 위험성은 물론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 우려가 있다. 현재 유통되는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그러한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체유래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윤리성문제도 제기돼온 상황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해외 현황과 화장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체 유래 원료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은 인체 유래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르면 7월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페놀,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 총 59개 성분이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성분 목록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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