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담대' 어떻게 손볼까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9.03.19 16:52
글자크기

태스크포스 구성해 개선안 모색…대기업 제재 등

은행권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구매기업(대기업)의 결제 책임이 판매기업(협력업체)에 전가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보수공사'에 나선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최근 외담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외담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은행권은 이미 수 차례 실무자 모임을 개최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구매기업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3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선 은행권은 외담대를 발행한 구매기업이 연체를 하거나 약속기일 내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을 연합회 공동정보망에 올려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물어음 부도 시 어음발행 업체는 전산망에 등록돼 은행 거래가 막혔지만, 외담대에는 이란 제재가 없었다"며 "오히려 결제대금으로 외담대를 받은 중소기업들만 '불량거래업체'로 전산망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대기업이 고의적으로 결제대금을 연체하거나 상환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제재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담대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제재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을 대거 '불량'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구매기업 부도 시 결제대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판매기업을 직접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담대를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는 '채무재조정'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판매기업은 은행과 협의해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외담대 피해업체들은 외담대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결제대금을 내지 않는 구매기업을 은행 전산망에 올린다고 해서 판매기업의 대환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외담대의 '덫'에 걸린 기업까지 소급 지원해 줄 지도 불투명하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이미 외담대로 인해 '불량거래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며 "하루 하루가 절박한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우선 신용불량조치부터 풀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