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수출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09.03.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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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이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이용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실적기준 융자한도를 확대ㆍ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출계약이나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소요비용을 선적 전에 신용대출 위주로 융자하는 정책이다. 이용대상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해 시중은행의 무역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수출금융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2006년 75.6%에서 2007년 81.1%, 2008년 80.4%, 2009년 3월10일 현재 90.2%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한 대상이었던 5년 이상 이용기업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간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 주문서 없이 납품하고 있어 수출계약기준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도 최대 1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수출금융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중진공, 수출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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