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오늘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3.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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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관보게재를 통해 당초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85㎡ 이하(이하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7년, 이외 지역이 5년이던 것이 각각 5년, 3년으로 줄었다. 또 85㎡ 초과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5년 그외 지역이 3년,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이던 게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등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해졌다. 또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첫 입주가 시작되는 5월부터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이어서 2년 가량은 더 경과해야 매물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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