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더힐' 불법거래행위 만연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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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2억 붙은채 거래..20대 당첨자 수십명

최고 51대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고가 임대 '한남 더힐'의 불법거래가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은 최고 25억원에 달한다.
'한남 더힐' 불법거래행위 만연


17일 한남동 인근 중개업계에 따르면 330㎡ 펜트하우스가 2억 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됐다. 또 계약이 모두 완료되고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215㎡와 246㎡는 5000만 원 전후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한남 더힐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해외 이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권(당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한마디로 현재 시행·시공사가 아닌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불법인 셈이다.



이달 초에는 강남구 대치동 한남 더 힐 모델하우스 인근에 웃돈을 붙여 당첨권을 중개하려는 '떴다방'(이동식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활동 하며 투기 조짐을 보였었다. 떴다방들은 원 계약서를 없애고 새 계약자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을 통해 불법 거래를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법 거래 조짐을 감지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재빨리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 게시판에 "임차인간 양수도(양수·양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성 문구를 게재했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불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공지를 하는 한편 내부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에도 우리가 노력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 더힐' 불법거래행위 만연
앞서 지난달 당첨자 발표 당시에도 최고 25억원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20~30대 젊은 당첨자들이 많아 미심쩍다는 업계 반응이 많았다. 전체 467가구 중 20대 당첨자는 29명으로, 최연소 당첨자는 284㎡에 청약한 1989년생(만 20세)이다. 펜트하우스인 332㎡ 당첨자 중 최연소자는 만 32세(1977년생)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이 거래 동향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시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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