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고덕지구, 재건축 평균 18층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3.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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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완화… 서울시 다음달 중 시행

다음달부터 개포주공 고덕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주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평균 층수가 16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운용 기준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최고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12층 용도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기반시설 부담비율(기부채납)이 10% 이상일 경우 평균 18층까지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16층까지만 허용했다.



또 2종 7층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균 11층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론 평균 13층까지 올릴 수있다.

특히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시 평균 층수의 20%를 추가 완화할 수 있어 2종 12층 용도 지역은 최고 평균 21.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2종 12층 평지로 지정된 개포주공,강동 둔촌주공,강동 고덕주공 등 강남권 주요 저층단지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구릉지의 경우 2종 7층 구역은 평균 10층(최고 13층)이하로, 2종 12층 구역은 평균 15층(최고 18층)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구릉지에 과도한 높이 건축물이 들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시는 설명했다. 구릉지역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9.57%에 이른다.

시는 또 재개발·재건단지들이 층수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또는 종을 상향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평균층수 상향 조정에 따라 그동안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의 사업진행이 빨라져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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