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제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조성되는 16개의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대길, 광나루길 등 서울의 명품거리와 주요 광장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특히 2005년부터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흡연금지 유도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계천처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도 흡연금지 조례가 제·개정된다.
일반음식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지난해 7월 시내 음식업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7% 이상이 하루 4시간 이상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비흡연자 중 코티닌 검사 양성자가 33%나 돼 간접흡연 피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흡연예방 차원에서 학교 앞 200m 이내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 아파트와 금연 버스정류소도 확대되고, 정류소 쓰레기통은 철거되거나 이동된다. 또 전 택시의 금연화를 위해 택시서비스 평가지표가 강화된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흡연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이번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시는 올 4월 금연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오는 5월16일에는 '간접흡연제로 서울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 지속적인 시민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