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발생 사업장 3만7000곳 특별점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3.15 12:00
글자크기

16일~5월8일까지, 환경부·지자체·경찰청 등 합동점검

전국 3만7000여 비산먼지(흩날림 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5월8일까지 8주간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기관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대규모 공사장과 △대규모 산림훼손으로 토사가 공기에 노출된 석회석광산 △건설공사장 등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이 중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채석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용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석탄·토사 운반차량이 차량 측면에 물을 뿌리는 등 먼지 흩날림 방지조치를 실시했는지 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공사장이나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 차량통행이 인접한 사업장과 상습민원을 유발한 사업장은 반복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토사운반차량에 대해선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덮개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고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나 고발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8개월간 강수량이 평년 대비 67.8%로 올 5월까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