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에 '범죄예방 시스템' 도입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3.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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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뉴타운을 포함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단계에 범죄예방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240여개 촉진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지침은 범죄유형을 살인.강도.절도 등 8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유흥가.역세권.학원가 등 7가지로 나눠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비상벨과 `썬큰 주차장', 폐쇄회로(CC)TV, 조명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주거 시설에는 담과 수목, 조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어두운 지역에선 야간조명의 종류와 조도 기준을, 어린이 놀이터는 위치 선정, 시야 확보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아울러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3㎞ 이내를 유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눠 주변 환경에 따른 범죄 종류와 가능성을 분석해 이를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지침을 반영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론 재정비촉진지구 이외의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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