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발바리' 전자발찌 부착 청구

류철호 기자 2009.03.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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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13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일명 '신림동 발바리' 최모(28)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한 서울보호관찰소 의견을 받아들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부착 명령이 선고될 경우 최씨는 징역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법원이 선고한 기한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07년 7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A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신림동 일대 연립주택 반지하방이나 원룸 등에 혼자 사는 20대 중반∼40대 초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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