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마스터플랜 연말 확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3.15 13:00
글자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등 인허가도 본격 착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이 연말께 확정된다. 동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인허가도 본격화된다.

용산역세권개발㈜는 외국 유명 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설계안 국제현상공모 결과를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국제현상공모에는 최초 사업제안 당시 물방울 모양의 620m 높이 초고층 빌딩 등을 포함한 설계안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다니엘 리베스킨트 △아심토트 △솜(SOM) △저디(Jerde) △포스터&파트너스 등 5개사가 경쟁 중이다.

용산역세권개발㈜는 4월 초 확정되는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설계안은 단순 구상안에 불과할 뿐이고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상품 기획이 나오는 대로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며 "이 작업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산역세권개발㈜는 금주 안에 용산구청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업지구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과 한강철교와 원효대교사이 서부이촌2동 일대 총 56만6800㎡다.

용산역세권개발㈜는 인허가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1년 착공해 2016년 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용산역세권개발㈜는 최대 현안인 서부이촌동 재개발과 관련 주민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상 50% 동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 불거진 용산참사 때문에라도 주민동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최소 9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부이촌동 재개발과 관련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강제수용에 따른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