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단속 비웃는 택시 "여전히 힘든 귀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3.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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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단속 비웃는 택시 "여전히 힘든 귀가"


서울시가 지난 9일 밤부터 시내 일부 지역에서 승차거부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승객을 가려서 태우는 택시가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확인 결과 지난 4일(9~12일)간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모두 32건으로 하루 평균 8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시에 접수된 승차거부 건수는 267건(다산콜센터 전화입력건수)으로 단속건수의 7배 가까이 된다.



시는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종로와 강남역 등 10개 지역에 총 22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투입,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속반원은 행선지를 묻고 태우지 않거나 문을 잠근 채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하는 택시들을 밤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걸리는 택시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제는 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승차거부 택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야근이나 회식 등으로 귀가가 늦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택시를 잡기 위해 최소 30분 이상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직장인 이정만(33, 가명)씨는 "서울시에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정말 택시 잡기 힘들다"며 "택시 기사들은 살기 힘들다고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왜 승차거부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택시 기사들은 최대한 먼 곳을 가야 매일 사납금이라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을 가려서 태운다는 입장이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봤자 요금이 적게 나오므로 그만큼 기사들로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특히 자정을 지나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기사들은 최대한 먼 곳을 선호한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는 보통 강을 넘어간다고 해야 손님을 태우는 기사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승차거부 택시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다산콜센터에 접수되는 건수를 보면 여전히 승차거부 택시가 많은 것 같다"며 "오는 5월부터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승차거부 택시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월 4억원의 포상금을 마련하고 신고 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심의를 진행, 각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적발된 택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법인의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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