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조장" 확인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3.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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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핵심간부의 성폭력 사건에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조직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 일방적인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특위)는 13일 핵심간부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1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도 사건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접근해 은폐조장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특위는 가해자인 김모씨와 피해자가 소속된 전교조 위원장(전직) 등 관련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아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전교조 위원장 역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특위는 여러 정황과 CCTV 등 실증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만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오히려 피해자에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상규명특위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일방적인 진술이 강요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진상규명특위에 앞서 조사를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도 가해자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상규명특위는 민주노총이 이번 사건을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시켰다는 주장은 뚜렷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특위는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피해자에 진술을 강요한 5명에 대해 해당노조에 징계를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해 3주 동안 진상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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