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시 3년징역도..에이즈 범죄관리 '구멍'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3.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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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시 3년징역도..에이즈 범죄관리 '구멍'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택시기사가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거된 여성 속옷 절도범 전 모(25)씨는 에이즈 환자임에도 지난 5~6년간 수십 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5억여원을 가로챈 에이즈 환자 박 모(41)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동성애자 동호회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30여명을 유인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는 1인당 1000∼1500만원씩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해줬던 일부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에이즈 환자들의 위법행위가 밝혀지자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엉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에 에이즈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전 관리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3~6개월에 한번 씩 면역검사를 받도록 권유만 할 수 있지 강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그 이외의 것들은 전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의 몫이라는 것. 현재 에이즈 환자가 혈액이나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를 전파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들은 해당 보건소에서 상담과 치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에선 예방법에 따라 사전 교육만 할 수 있을 뿐 그들의 성생활까지 직접 관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에이즈 환자들을 격리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들이 음지로 숨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85년 국내에서 처음 에이즈 감염인이 발견된 이후 2009년 2월말 현재 감염인 수가 620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84명이 사망하고 5122명이 생존해 있고 지난해 발견된 감염인은 7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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