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민노총 성폭행 미수' 가해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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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하고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등)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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