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성폭행 미수' 가해자 영장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3.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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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하고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등)로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의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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