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3일 열리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지킨다는 원칙 하에 민간자본이 설립, 투자할 수 있는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과잉진료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문1답.
-병원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하려는 이유는 뭔가.
▶민간자본 투자가 가능해지면 소비자가 곧 투자자인 만큼 보다 환자 중심적인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투자한 병원이라면 보다 관심갖고 보지 않겠나. 투자자가 소비자 입장에서 병원을 압박하면 보다 환자중심 의료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의 압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경영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해질 것이다. 자기 돈이 없으면 차입밖에 못하는 현 병원들의 자본조달 구조도 한결 원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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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되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혹여 논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당연지정제 근간을 훼손하려다면 복지부는 그자리에서 논의를 중단할 것이다. 당연지정제를 훼손하는 부분은 한치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영리법인 병원은 제도 허용 후 영리법인 병원이 될 수 있나.
▶여러가지로 검토해봤는데 비영리법인은 출자된 순간부터 소유권이 사회에 귀속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민법상 법적조치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주주의 이익에 좌우돼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익추구를 위해 변칙적인 진료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만큼 필수의료 부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거라고 본다.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된다면 지금 의료체계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나.
▶영리법인 병원이 가장 활성화돼있는 프랑스도 차지하는 비중은 19% 수준이다. 새로 설립되는 병원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순 있지만 근간은 비영리법인이 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되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자본을 투자하고 소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있을 수 없다. 한번 시작하면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하며 장단점을 평가해본 후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과 함께 응급의료나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등 시장에 맡겨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필수적 공익의료서비스와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마스터플랜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보완대책이 병행될 것인 만큼 공공성은 문제없다.
-비영리법인 병원을 육성하는 정책도 마련되나.
▶세율을 지금보다 우호적으로 책정하고,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너무 극단적이다.
▶현재 균형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가 다분히 이론적이고 이념적이면서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보다 차분하고 냉정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