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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농성자 3명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12 12:2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상도11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천 모(46)씨 등 농성자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지역 내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특공대원 1명이 숨지게 하고 1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검찰은 천 씨 등이 참사 당시 부상을 입어 치료가 끝난 뒤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 씨 등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용산참사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한편 앞서 기소된 농성자 20여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로 변호인단은 천 씨 등 추가 기소자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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