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인항 등 3개항만 신규지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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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경인운하 일대), 호산항(강원 삼척), 중화항(경남 통영) 등 3개 항이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 항만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지정 항만은 무역항 2개소(경인항, 강원 삼척시 호산항)와 연안항 1개소(경남 통영시 중화항)다.

경인항은 경인운하 주운수로 양쪽 끝단의 인천터미널(면적 173만6000㎡)과 김포터미널(45만㎡) 일대가 포함된다. 인천터미널에는 컨테이너부두 3선석, 철강부두 1선석, 해사부두 5선석, 자동차부두 1선석, 여객부두 2선석, 갑문시설 2기가 건설된다. 김포터미널에는 컨테이너부두 2선석, 해사부두 4선석, 여객부두 5선석, 갑문시설 1기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부는 경인항 지정ㆍ개발되면 수도권 물류체계가 개선돼 물류비 절감과 교통난 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보고 있다.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의 LNG 제4생산기지와 한국남부발전의 삼척종합발전단지에 필요한 연간 1070~1130만톤 규모의 LNG 및 유연탄 수송 선박의 입출항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호산항에는 접안시설로 12만5000톤급 2선석 및 20만톤급 2선석과 함께 방파제 2400m 및 호안 1800m가 건설된다.



연안항으로 개발되는 중화항은 연간 여객 27만3000명과 화물 11만7000톤을 소화하는 삼덕항의 여객 및 화물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항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법제처에 제출하고 4월 중에 항만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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