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각)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8년간 벌여온 재판의 1심 판결이다. 법원은 또 오는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a Rate) D램의 경우 1%, DDR(Double Data Rate) D램의 경우 4.25%의 로열티를 지불토록 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증권가는 램버스와의 소송 패소가 하이닉스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가운데 최종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고 이로 인해 설비투자는 더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UBS는 "하이닉스가 연말까지 추가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이닉스 주가가 이날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램버스 소송이 8년을 끌어온 오래된 이슈인데다 반도체 사업에서 특허, 담합, 덤핑 등과 관련된 분쟁은 언제든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지수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분명 좋지 않은 뉴스이지만 특허 소송 등은 그동안 계속돼 온 문제"라며 "하이닉스 주가의 관건은 D램 가격의 회복 여부이며 D램 가격은 3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