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사업비 18일부터 지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09.03.11 10:16
글자크기

제3회 조례·규칙 심의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의결

서울지역 자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최대 80퍼센트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3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기금을 도시재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등으로 융자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공사비의 80퍼센트 이내 융자가 가능해진다.



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비 최대 40%를 융자해줄수 있는 조항이 삭제돼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축소됐다. 대신 구청정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만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보조·융자대상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임차인의 영업휴업손실보상비를 융자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을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외에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했다.


백화점, 대형건물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제출해 운영토록 하고, 불응시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10부제, 5부제, 2부제 등 단계별 주차부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교통량감축목표는 차량이용을 제한받지 않는 표준교통량 기준 10퍼센트 이상으로 시장이 따로 정해 고시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심의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주택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오는 1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