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특허권 소송 일부 합의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09.03.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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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가 미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와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일부 합의를 이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램버스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가 지난 1월31일부터 내년 4월18일까지 판매되는 SDR D램 제품 판매가의 1%, DDR D램 판매가의 4.25%를 각각 로열티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또 하이닉스가 이전까지 판매된 D램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3억97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닉스측은 향후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로열티 수준에는 합의했지만 손해배상금 규모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언급한 액수는 램버스가 법원에 요청한 손해배상금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이르면 10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 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달 램버스가 제소한 하이닉스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양사간 합의를 촉구했다.

당시 법원은 하이닉스에 대해 "이전까지 판매한 SDR D램 제품의 1%, DDR D램 이후의 제품의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하지만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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