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램버스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닉스가 지난 1월31일부터 내년 4월18일까지 판매되는 SDR D램 제품 판매가의 1%, DDR D램 판매가의 4.25%를 각각 로열티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램버스는 또 하이닉스가 이전까지 판매된 D램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3억97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언급한 액수는 램버스가 법원에 요청한 손해배상금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달 램버스가 제소한 하이닉스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양사간 합의를 촉구했다.
당시 법원은 하이닉스에 대해 "이전까지 판매한 SDR D램 제품의 1%, DDR D램 이후의 제품의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램버스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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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하지만 램버스가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