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투자 외국기업에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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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 지분 10%, 5000만원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1㎡당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의 일괄 우대임대료를 적용해 왔다.



국토부는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500만 달러 투자는 5년간 50% 감면, 1000만 달러 투자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 달러 투자는 임대료 7년 면제, 3000만 달러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 달러 투자는 임대료 15년 면제 등으로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 면제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4월 고시될 예정으로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에,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할 때 선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항만배후단지내 입주기업 선정시 2회 이상 공개경쟁모집 후 대상기업이 없어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 항만공사 등 관리주체가 물류기업을 자체 선정하는 제한적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시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은 +3점, 수출입화물을 창출(50/100 이상)하는 제조기업에도 수출입화물 규모가 50% 이상이면 +3점, 70% 이상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서도 10%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 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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