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공임대 불법 전대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9.03.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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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부 동시당첨 137가구 명단관리 강화 방침

최고 1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매(전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분양한 판교신도시 85㎡ 초과 중대형 10년 임대아파트에 부부가 이중 당첨된 137가구에 대한 명단관리를 강화해 불법양도나 전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공사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에 의뢰한 결과 판교 공공임대에 부부가 당첨된 가구수는 137가구이지만 이들은 세대기준이기 때문에 당첨 건수로는 2배인 274가구"라며 "오는 23~27일 이뤄지는 계약일 전에 불법적인 양도나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당첨자 명단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이 충돌해 불법을 저지르는 계약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머니투데이 관련보도)



현행 임대주택법 상에는 근무지의 지방이전과 해외이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형에 관계없이 전매나 임차인이 임의로 전세를 주는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민영주택은 제외)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지만 85㎡초과 민영주택은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동시 청약해 중복 당첨된 사례가 적지 않고, 일부 동호회 인터넷 싸이트에서는 동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중 당첨자들에게 불법 전매나 전대를 부추기는 글들이 올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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