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분양한 판교신도시 85㎡ 초과 중대형 10년 임대아파트에 부부가 이중 당첨된 137가구에 대한 명단관리를 강화해 불법양도나 전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공사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이 충돌해 불법을 저지르는 계약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머니투데이 관련보도)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민영주택은 제외)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지만 85㎡초과 민영주택은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동시 청약해 중복 당첨된 사례가 적지 않고, 일부 동호회 인터넷 싸이트에서는 동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중 당첨자들에게 불법 전매나 전대를 부추기는 글들이 올라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