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부부들은 주택 지분 가운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85㎡ 이하 공공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 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축소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 3년(이외지역)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줄게 된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 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 1년으로 축소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현행 규정(1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 받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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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다만 부부간 증여를 허용하되 입주자 지위 '전부'를 증여할 수는 없도록 했다. 남편명의를 아내명의로, 혹은 그 반대로 바꾸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입주자들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 시설을 용도변경 할 경우 변경신고 및 사용검사 기간을 각각 5일, 7일로 단축했다.
또 관리비 취급기관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추가했고, 입주 후 개별 발코니 확장공사시 해당 동 입주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시행이 가능토록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