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창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당혹'

도병욱 기자 2009.03.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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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건설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자 금융권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창건설은 주채권은행인 농협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농협 관계자는 9일 "지난 5일까지 자금지원을 위한 회계실사와 관련해 신창건설과 접촉했지만 회생절차에 대해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다"며 "6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이후 감독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일 이후에는 한동안 신창건설과 연락이 끊겨 회생절차 신청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법원의 심사가 끝나는 기간 동안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창건설은 연초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창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규모는 약 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협의 여신은 3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여신규모가 크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장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가 예상 외로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창건설 측의 설명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창건설 직원은 물론 임원 대부분도 회생절차에 대해 몰랐다고 들었다"며 "최근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조사설이 있는데, 이것이 회생절차 신청의 발단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대표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차피 자금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신창건설이 최근 환매조건부로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각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약 160억원을 받았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유동성 문제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면 농협 등 채권단에 상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채권단이 뒤늦게 회생절차 신청을 알게 됐다는 사실은 유동성 문제가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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