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관계자는 9일 "지난 5일까지 자금지원을 위한 회계실사와 관련해 신창건설과 접촉했지만 회생절차에 대해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다"며 "6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이후 감독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창건설은 연초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창건설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규모는 약 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농협의 여신은 3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창건설 직원은 물론 임원 대부분도 회생절차에 대해 몰랐다고 들었다"며 "최근 대표이사에 대한 세무조사설이 있는데, 이것이 회생절차 신청의 발단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대표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차피 자금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신창건설이 최근 환매조건부로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각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약 160억원을 받았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유동성 문제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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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으면 농협 등 채권단에 상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채권단이 뒤늦게 회생절차 신청을 알게 됐다는 사실은 유동성 문제가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