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판교공공임대 불법전매 조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3.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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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당첨자 계약 가능하지만 전매나 전대 금지..앞뒤 안 맞는 주택법 맹점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청약해 동시당첨됐을 경우 두 곳 모두 계약이 가능할까. 답은 '두곳 모두 계약할 수 있다'이다.

최고 127대 1, 평균 2.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대부분 1순위에 마감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불법 전매(전대) 조짐이 일고 있다.



9일 대한주택공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2068가구에 대한 당첨자 발표가 난 지난 3일 이후, 일부 동호회 인터넷 싸이트 중심으로 2곳이상 당첨됐을 경우 계약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민영주택은 제외)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지만 85㎡초과 민영주택은 1인 1가구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 즉,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주택과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은 부부가 청약해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1곳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지만 85㎡초과 중대형 임대는 민영주택에 분류돼 2곳이상 당첨됐더라도 모두 계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행 임대주택법 상 주택형에 관계 없이 전매나 임차인이 임의로 전세를 주는 전대가 불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근무지의 지방이전과 해외이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만 예외로 둬 전매와 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마저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주택법 하위 시행령과 임대주택법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계약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동시 청약해 중복 당첨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됐다며 계약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전매나 전대가 아니고서는 2채 이상의 월 임대료를 꼬박 꼬박 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계약 대상자들에게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동호회 인터넷 싸이트에서는 동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법 전매나 전대를 부추기는 글들이 올라 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령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실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임대는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 대상으로 한 주택이기 때문에 민영주택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일단 중복 계약자가 불법 전매나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규칙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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