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건설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보존처분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 달간의 심사를 거쳐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일 경우 신창건설은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 동의를 받아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신창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나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4년 창립된 시공능력평가 90위의 신창건설은 자사 브랜드인 '비바패밀리'를 앞세워 그동안 용인 보라지구와 구성지구, 인천 용현동, 화성 봉담, 동두천, 양산 물금, 대구 등에 공급해 왔다. 지난해에는 한보건설을 인수하고 러시아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