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GLS, "고객에게 더 가까이"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09.03.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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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기 쉬운 택배 브랜드명 'CJ택배' 사용..고객 서비스 강화

종합물류기업 CJ GLS는 지난 1월 택배부문 브랜드명을 'CJ택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CJ GLS 관계자는 "택배사업은 개인고객을 상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고 부르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선호하는데 CJ GLS(Global Logistics Service)는 발음하기도 힘들고 뜻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CJ 택배'는 배송사원이 고객을 방문할 때와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걸려온 전화를 처음 응대할 때 보다 쉽게 부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CJ GLS는 고객과 관련된 부분 즉, 배송사원, 콜센터 업무 시 ‘CJ택배’를 사용하기로 했다.



CJ GLS 관계자는 "'생활파트너'라는 주된 모토(표어)를 가지고 앞에 '즐거운 생활파트너'와 '편리한 생활파트너'라는 슬로건을 상황에 맞게 붙여 고객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생활파트너' 라는 기업 이미지와 함께 수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공식 사명은 'CJ GLS'이기 때문에 계약서나 문서는 물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3PL(3자 물류,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물류를 대행)사업과 글로벌 사업에는 'CJ GLS'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CJ GLS는 고객 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CJ GLS는 오는 9일부터 CJ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했다.



대부분 택배 이용고객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나선 것이다.

운송장에 휴대전화 번호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줘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택배발송 완료 다음날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고객은 CJ택배 콜센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된다. 자진발급분 등록은 택배비 지불 30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최우석 CJ택배 기획팀 부장은 "지난해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1월부터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왔다"면서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택배를 보낼 때 핸드폰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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