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택시 승차거부 상시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여전히 승차거부가 많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시내 10곳에 대해 상시단속반을 투입, 집중 계도·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승차거부 계도·단속 기준은 △행선지 확인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빈 택시에 행선지를 말했으나 대꾸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승차 후 출발 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킨 행위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는 거부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기별로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택시회사에는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반대로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운전자와 택시회사에는 올 상·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해 포상할 계획이다.
시 김덕영 교통지도담당관은 "장기적으로 상습 승차거부 지역 1~2개 지점에 CCTV를 설치 운영한 후 근절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에 확대 검토할 예정"이라며 "특히 단속장비도 비디오 카메라, PDA 등 첨단화된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