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 법제화 해야"-금융硏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3.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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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재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법제화가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개인 프리워크아웃 추진시 유의사항'이라는 보고서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다중채무를 진 개인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들의 대출 연체가 금융권의 부실로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해주는 것이다.



이 위원은 "가계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실물경기 하락, 고용사정 악화, 물가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카드사 및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프리워크아웃 도입에 동의했다.

실제 올 1월말 국내 은행의 원화가계대출 연체율은 0.82%로 한달새 0.22%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말 3.4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올 4월부터 30일 이상 연체 등 부실징후가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이 채권단협약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제도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이 대출회수에 나서면 제도 시행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단기적으론 협약형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도산법에 편입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며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권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프리워크아웃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워크아웃이 채무자 중심으로 운용되면 금융권이 대출 축소나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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