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6일 택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 보장제'등의 판매 대책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토공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택지 투자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에게 일정 기간 (2년~2년 6개월)내에는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원금보장형 판매방식은 공기업에서는 전례가 없는 파격적 판매대책이라는 게 토공 측 설명이다.
이밖에 가격, 대금 납부기간, 납부비율 등 매각조건을 수요자 요구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는 '맨투맨 맞춤판매 방식'을 쓰기로 했다.
토공은 이 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부서장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등 책임 경영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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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상 토공 사장은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토공이 올해 계획한 21조의 투자재원이 원활히 조달돼 부동산시장에 투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