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야, 세금내라" 부가세 10% 검토

송선옥 김희정 기자 2009.03.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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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장두부 부가세 과세 적극 검토... 조만간 결론

국세청이 포장 두부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장 두부는 포장 김치 등과 달리 지금까지 부가세가 붙지 않았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포장 두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서민 반찬 재료의 하나인 두부 가격이 세금 때문에 올라간다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세청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다른 포장 식품에는 붙는 부가세가 포장 두부에는 부과되지 않는데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규를 심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지난해부터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김치 두부 등 포장되지 않는 단순 가공 식료품과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치는 식품은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예컨대 포장 콩나물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포장돼 운반의 편리성만 더해지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 품목이다.

반면 포장 김치와 통에 넣어 파는 젓갈류, 간장과 된장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포장으로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상품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두부의 경우 원래 판두부로 판매돼 왔기 때문에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1984년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포장 두부를 만들면서 두부에 대해서도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녹차맛 두부, 호박맛 두부, 생식두부 등 두부에 다른 맛을 가미하거나 성질을 변형해 상품성이 높아진 두부도 늘고 있어 두부의 부가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에서 포장 김치 등 다른 품목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됐다"며 "판두부가 포장 두부로 바뀌면서 유통이 편리해지고 보관 기간이 늘어나는 등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부에 부가세가 과세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돼 두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두부에 부가세를 붙인다고 세수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부가세를 부과하면 두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세무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5년이라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에 따라 지난 5년간의 부가세 면제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 중 두부 비중이 큰 풀무원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연간 2700억 원 규모의 국내 두부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 수 있는 상황이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포장 김치, 포장 간장 등의 부가세를 포장두부처럼 면제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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