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문제와 적격성 심사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펀드오브펀드가 해외펀드 한 곳에 자산을 100%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운용 행위가 아닌 위탁 행위에 불과하다"며 "또 투자대상 해외펀드에 대한 적격요건 심사가 어렵고, 기존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운용사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상품개발 노력없이 해외 모회사의 펀드를 손쉽게 들여와 판매 할 수 있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펀드오브펀드가) 적격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펀드 한 곳에 자산을 전부 투자하게 되면 자칫 국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투자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