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오브펀드, 해외펀드 몰빵 못한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2009.03.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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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재간접펀드(이하 펀드오브펀드)의 해외펀드 몰빵 투자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문제와 적격성 심사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펀드오브펀드가 해외펀드 한 곳에 자산을 100%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운용 행위가 아닌 위탁 행위에 불과하다"며 "또 투자대상 해외펀드에 대한 적격요건 심사가 어렵고, 기존 역외펀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80조에 의하면 펀드오브펀드는 동일 펀드에 자산의 20% 이상, 동일 운용사의 펀드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해외펀드에 한해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운용사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상품개발 노력없이 해외 모회사의 펀드를 손쉽게 들여와 판매 할 수 있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감독당국의 적격요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펀드오브펀드 형태로 투자되는 해외펀드는 이런 심사절차가 없다"며 "펀드오브펀드가 해외펀드 한 곳에 몰빵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면 외국계 운용사들은 역외펀드 판매보다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펀드오브펀드를 대거 출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펀드오브펀드가) 적격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펀드 한 곳에 자산을 전부 투자하게 되면 자칫 국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투자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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