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 현금지급 '제동'

머니투데이 김경미 MTN기자 2009.03.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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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현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 (4,015원 ▼100 -2.4%)LG파워콤 (0원 %)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금 15만원~20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36조에 따라 경품을 받지 못한 고객이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달중 두 회사의 위반행위를 위원회에 보고한 뒤 제재 내용을 의결,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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