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토지거래 허가면적 크게 완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3.05 09:33
글자크기
이달 중 뉴타운 지역 등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5일 강승규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뉴타운에서 20㎡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래 허가대상이 주거지역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등으로 바뀌어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지역에선 그동안 투기과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돼왔다. 때문에 일반 재개발구역보다 혜택이 많은 뉴타운 지정을 주민들이 되레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가제 기준 면적이 올라가면 뉴타운 내 주택 대부분이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을 제출한 강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삭제돼 뉴타운 지역 등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사업촉진이 예상되고, 경제위기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뉴타운 사업으로 2018년까지 10년간 6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25곳을 포함해 전국 69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