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강승규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뉴타운에서 20㎡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거래 허가대상이 주거지역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등으로 바뀌어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지역에선 그동안 투기과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가 과도하게 제한돼왔다. 때문에 일반 재개발구역보다 혜택이 많은 뉴타운 지정을 주민들이 되레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을 제출한 강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삭제돼 뉴타운 지역 등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사업촉진이 예상되고, 경제위기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