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보금자리주택 노려볼까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9.03.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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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이면 시세보다 15%정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를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서민이라면 연말까지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면서 자금을 차분히 모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모두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므로 수요자의 입장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다.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ㆍ분납형 등 소득ㆍ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 만에 재개된다. 도심 인근의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이런 주택들의 혼합방식으로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 주거외에 산업ㆍ교육ㆍ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지구로 만든다. 이 지구에선 보금자리주택을 전체주택의 50% 이상 건설하되 주택유형별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 15% 이상 인하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ㆍ녹지율을 조정하고 택지공급가격을 낮춰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인하할 계획이다. 용적률은 200%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택지지구 녹지면적도 25%에서 22%로 낮출 예정이다.


시공과정도 합리화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복안이다. 보통 공사에서 종합공사업자(원도급)를 거쳐 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도급구조를 갖고 있으나 공사에서 곧바로 모든 시공사를 관리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상가 기준도 사업인정고시일(지구지정) 직전 공시지가에서 주민공람공고일 직전 공시지가로 변경할 예정이다.



주택기금 공공분양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기금지원 대상주택 규모를 75㎡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시기도 착공 시에서 사업승인 시로 변경해 토지 매입비 등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활용한다는 것. 현재는 해제 총량 확정을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오는 6월까지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ㆍ개발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방침이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급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사전예약방식으로 모집한다. 분양에 앞서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구 전체에 대해 일괄적이고 개략적인 설계도를 제공하고 규모나 호수, 추정분양가 등을 공고한다.

아울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예약된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키로 했다.



사전예약은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전체 청약물량의 80% 정도에 대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된다. 사전예약시스템은 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봄 가을 등 연 2회, 각 1개월간 인터넷으로 운영된다.

예비당첨자는 무주택, 납입회수, 저축액, 부양가족수 순인 현행 청약저축 선정방식에 따라 심사한다.

이후 본 청약은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단계에서 예비당첨자의 당첨자격을 최종 확인하고 자격상실자 및 잔여물량 20%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금융 및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대출 상환액 등 주택구입 비용이 자기소득의 30~40%를 넘지 않도록 기금 등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해 가구당 지원받는 자금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설자금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75㎡에서 85㎡ 이하로 넓히고 민간건설 주택도 60㎡에서 75㎡ 이하로 할 예정이다.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된다. 기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30년 대출을 도입하며 이는 5년 거치 25년 상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구임대주택은 재정을 통해 시중전세가의 30%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보증금은 200만~300만원, 월임대료는 5만~6만원 수준이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전세가의 60~70%수준으로 책정된다. 보증금은 1000만~2400만원, 임대료는 12만~25만원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납부조건도 전세 또는 월세로 자율선택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 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 및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한 입주민 자활지원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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