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에서의 투자자보호 강화 추세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펀드 출시를 가능케 한 자본시장법 체제하에서의 당연한 보완 조치이기도 하다. 일본 펀드산업 역시 법 시행 이후 펀드 가입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소 위축되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도 규제완화에 따라 전통적인 유가증권과 실물자산을 섞어 나름의 성공을 거둔 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초기에는 같은 자산3분 방식 투자지만 그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액티브 방식이 등장했다고 한다. 결국 시장에서 성공한 펀드는 일정기간마다 자산간 비중을 균등하게 되돌려 놓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었다.
서양의 중세 부호들이 토지, 금, 현금에 자산을 3분의 1씩 나눈 것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채권(예금)에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던 케인즈의 주장 등도 이 자산삼분법을 근거로 한다.
금리상품은 안전성과 환금성을 갖추고 있지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반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보완할 수 있으나 환금성에 제약이 따른다. 주식은 수익성과 환금성이 기대되나 그만큼 위험을 수반한다. 이와 같이 손익 경로가 서로 다른 자산을 조합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자산삼분법 취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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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시장과 다양해지는 투자자산을 감안하면 나름의 응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산삼분법이라 해서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자산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과 투자성향에 따라 이분법, 사분법(가령 원자재 같은 실물 추가) 등으로 대상자산과 조합의 수를 변경, 축소, 확대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산별 수익모델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적합한 조합이 투자의 관건이다.
지난 4~5년간 국내에서 자산삼분법으로 투자했었다면 어떠했을까. 국내주식, 국내채권, 아시아지역 리츠(부동산)에 같은 비율로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테스트를 해 보았다. 지난 5년간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7.5%이었다. 만일 보편성 확보를 위해 극히 이례적이었던 지난 1년간의 글로벌위기 기간을 제외한다면 수익률은 16.2%로 올라간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자산에 투자했을 때 보다 위험(변동성)을 낮춘 상태의 수익률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동기간의 주식 및 리츠 대비 절반 수준의 위험도를 보이며 얻은 수익이었다)
일반투자자가 능력이 된다면 직접 원하는 자산간의 조합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기에 판매사들이 자산관리를 통해 펀드를 묶어서, 즉 개별펀드 밖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운용회사가 직접 투자자산과 투자비율을 정해 정기적으로 리밸런싱도 해주는 자산배분펀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전통적인 유가증권인 주식, 채권 외에 부동산, 실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체제가 출범했으니 국내에서도 이러한 자산삼분법에 기초한 상품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