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조직과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을 비롯 김무성, 이경재, 서청원, 안상수, 최욱철, 진영, 김소남, 김옥이, 나성린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동 법률안은 제정법 형태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전문인력양성과 시설확충, 단지조성, 세제재원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기본계획을 수립, 연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과 해외시장개척,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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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반도체 산업처럼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21세기 우리 국민들을 먹일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의 법과 제도가 시장의 속도에 뒤쳐지면 무한경쟁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는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