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에서 폭력, 특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국가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누구든 국회의원에게 입법 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보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