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문학진·강기갑 '30일 출석정지'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3.02 20:53
글자크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채 징계안이 처리됐다.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강 대표는 지난 1월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윤리위 전체회의 거쳐 징계안이 확정되면 이들 의원들은 30일간 모든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절반의 세비만 받게 된다.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의원들의 폭력 사태가 외부의 폭력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징적으로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소위는 한편 이날 함께 심사를 벌인 한나라당 김용태 이은재 이한구 정두언 의원, 민주당 이종걸 서갑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으며 한나라당 신지호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