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돈)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와 증인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돼 배심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이 위원장 등 농성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