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재판부에 참여재판 반대의견 전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3.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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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참사'로 구속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농성자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돈)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고 위협이나 보복 가능성 때문에 배심원들이 공정한 심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와 증인이 많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돼 배심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이 위원장 등 농성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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