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기업·신문 공중파 소유한도 10%' 제안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09.03.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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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방송사 지분 소유한도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20%에서 10%로 낮추자고 1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중재안을 설명하며 "미디어법에 관한 우리의 안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 직권상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대기업과 신문의 소유한도를 20% 방안을 추진하다 한도를 더 낮추는 쪽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 총재의 중재안이 수용될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직권상정 사태가 일어나 법안 내용이 미비하고 불완전한 채로 일괄 처리된다면 재앙"이라며 "더이상의 갈등으로 극한적인 국론분열과 국정마비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재안은 대기업과 신문의 공중파 방송사 지분 소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종합편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은 각각 20%, 1인 지분은 40%까지 지분소유를 제한하, 보도 PP는 대기업 30%, 외국자본 10%, 1인 지분 40%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이 총재는 또 신문 방송 겸업과 관련, "여론의 독과점을 염려하는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공중파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진입은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PP의 지분을 20%까지, 보도PP는 40%,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IPTV 제공사업자는 49%까지 소유를 인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KBS 2TV, MBC 민영화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사로 시작된 방송정책은 사사건건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낳았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송정책은 정치적 갈등구조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타협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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