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경제법안 처리 '초읽기'

심재현 기자 2009.03.01 16:43
글자크기
 국회 상임위원회에 수개월째 발이 묶여 있는 경제법안이 처리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서라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등 쟁점법안 3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도 1일 한나라당의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 등이다.



 출총제 폐지 법안은 지난해 8월말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회부됐지만 반년이 넘게 법안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엿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과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도 지난해 12월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에 묶여 있다. 대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율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적지 않지만 협상 여지는 열려 있는 상태다.



 여야간 비쟁점법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제법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밖의 지역은 전액 감면하고 △실업대책 차원에서 퇴직소득에서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개정안과 쌀직불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부당 수령시 처벌을 강화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역시 2일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이다.

2일 본회의에선 이들 법안을 포함해 현재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비쟁점법안 83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은 한나라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음모라며 반대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부터 미디어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오는 2, 3일이 여야 대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