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 프리워크아웃 도입 착수

도병욱 기자 2009.02.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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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개인 대상 유력... 이자감면등 검토

은행권이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제도도입을 준비중이다.

김장수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27일 '금융소외자 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경기침체로 연체가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은행권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원리금 상환이 1개월 연체되면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금 상환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며 "은행에 이 같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프리워크아웃과 함께 개인고객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력은 뛰어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신용보증기금 등이 지원하는 것을 개인금융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독당국은 은행권의 구상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의 신용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 신보 자금에 여력이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지역 신보가 개인 신용 보증을 담당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연욱 자산관리공사(캠코) 이사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환승론)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며 "환승론 승인기준을 완화하고, 전환 후 적용 금리도 현재 20% 내외에서 10%대 초반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금융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를 이루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거나 전환대출 후 연체에 대한 면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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