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상품이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후 광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은행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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