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역전세 보증대출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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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26일 '역(逆)전세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주택 및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상품이다.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후 광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4년까지, 금리는 최저 연6.26%(변동)다. 대출한도는 임대보증금의 30%, 개인당 1억원이다. 1주택당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 대표은행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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