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룰 피하려 했을 뿐...해당기업에 차익 반환 검토 중" 해명
국민연금이 주요주주로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변동공시를 피하려 하는 과정에서 수십 억원대의 단기매매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단기 매매해 이익을 얻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거래로 그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만 한다.
26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지분 10%이상 보유해 주요주주로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자본시장법 172조에 의하면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내에 매도하거나 주식을 판 후 6개월 안에 다시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기업은 주요주주에게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단기매매차익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어떤 종목에서, 얼마나 차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차익을 위해 단기매매한 것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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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5%룰을 적용을 받게 돼 공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종목의 주식이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식을 판 것이지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준법감시부서에서 금융위원회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며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단기매매차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국민연금 관계자도 "연기금도 주요주주일 때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는지와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5%룰 적용에 무리가 없는지를 주무부처와 금융위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도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6월 현대상선이 과거 자사의 대주주였던 제버란트레이딩을 상대로 주식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제버란트레이딩에게 현대상선에 116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