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덱스펀드도 소득공제 받는다

임상연 박성희 기자 2009.0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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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덱스펀드도 주식형펀드로 인정

앞으로 인덱스펀드도 국내주식형펀드와 같이 3년 이상 투자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인덱스펀드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60% 넘어도 파생상품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파생상품형펀드'로 분류돼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본지 2월 6일자 '인덱스펀드가 '초고위험 상품'?, '위험상품'? 인덱스펀드 들여다보니')

2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의 통보를 받아 각 운용사에 '인덱스파생펀드가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장기주식형저축 요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껏 인덱스파생펀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이어도 자산의 10%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파생상품펀드'로 분류돼 세제혜택이 박탈됐다. 게다가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법)에서 파생상품펀드 유형이 사라지고 주식형펀드가 속한 증권형펀드로 통합되자 인덱스펀드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으로 파생상품펀드가 증권형펀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덱스펀드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운용사 질의가 이어졌다"며 "기획재정부가 인덱스파생펀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인덱스펀드도 약관 변경을 통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인덱스펀드 투자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인덱스펀드가 세제혜택 대상이 되면서 운용사들도 인덱스펀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KB자산운용은 26일부터 ‘KB스타한국인덱스주식형펀드'를 국민은행 전 지점을 통해 판매하며, 알리안츠자산운용도 씨티은행에서 'AllianzGI KOSPI200 플러스알파 파생상품투자신탁'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삼성투신운용은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파생상품 투자 비중을 뺀 '삼성당신을위한인덱스주식종류형1호'를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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