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OK! ‘KB스타한국인덱스주식형펀드' 출시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09.0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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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중 60% 이상..연말 가입시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KB자산운용(대표 이원기)은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B스타한국인덱스주식형펀드'를 26일부터 국민은행 전 지점을 통해 판매한다.

‘KB스타한국인덱스주식형펀드'는 기존 파생상품펀드 형태의 인덱스펀드와 달리 코스피200에 편입된 주식 투자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에 3년 이상 C클래스(적립식)에 투자하면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 30일까지 가입한 투자자에 한해 가입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며, 가입일로부터 최초 1년은 불입액의 20%, 2년차는 불입액의 10%, 3년차는 불입액의 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까지, 연 1200만원이다.

KB스타한국인덱스주식형펀드'의 총 보수는 C클래스(적립식) 기준 연1.235%이다. 가입금액은 임의식의 경우 100만원 이상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적립식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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