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5일 "심텍은 지난해 말 현재 자본전액 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상태"라며 "감사보고서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월말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심텍의 주권매매거래도 이날부터 정지됐다.
키코 손실로 인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의 빛이 바랜 것은 물론, 퇴출 위기란 극단의 상황으로 몰린 셈이다.
정부는 지난 해 환변동 상품 가입 기업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파생상품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상장사들의 경우 퇴출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작년 말 '환율변동이 당해 법인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를 유예해주는 내용으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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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영 거래소 공시4팀 팀장은 "거래소 세칙에 따라 심텍이 환율 변동 요인을 뺀 재무제표를 내고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상장폐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도 "심텍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