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급이상 공무원 1~5% 임금 반납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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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월 5600만원... "중앙부처 기관 동참 처음, 파급효과 주목"

행정안전부 소속 5급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이 1~5% 정도 반납된다.

공무원 인사,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타 부처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행안부 소속 5급이상 공무원 1000여명이 어려운 경제 상황 아래서 서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인 보수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장급은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 1~2% 범위 내에서 보수가 반납된다.

반납금액은 평균 월 5600만원, 12월까지 할 경우 5억6000만원이 될 예상이다.



반납된 공무원들의 임금은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전체 공무원의 올 기본급은 동결된 상태로 이는 지난 1998년, 1999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이뤄진 후 거의 10년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무직 및 청와대 직원들의 보수 반납 결정이 있었으나 중앙부처 기관의 동참은 처음으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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